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4 2009고정5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0. 00: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6번지 앞길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