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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4 2009고정5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0. 00: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6번지 앞길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