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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6358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