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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8나1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에서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강릉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았다.

계약금액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내역 : - 학교정화구역해제 (기 해제함 2015. 4. 2.) - 1차 업무 : 용도변경 (연수원 가족호텔) - 2차 업무 : 증축허가 (건축감리포함)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계약시 10,000,000원 1차 업무 완료시 10,000,000원 2차 업무 완료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

다. 원고는 강릉시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15. 6.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교육원)에서 숙박시설(호스텔)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계약에 기한 1차 업무(이하 ‘1차 업무’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1차 업무 완료에 따른 기성금(이하 ‘1차 기성금’이라 한다)의 변제기는 1차 업무 완료일인 2015. 6. 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1차 기성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