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앙농협 통장(계좌번호: D) 1개와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