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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4가합1102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4.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주유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또한 2013. 4. 2.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2억 6,184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8.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다음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역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위 D 경매절차에 위 C 경매절차가 병합되었고, 그 밖에 같은 지원 E 임의경매절차가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병합, 중복되어 진행되는 경매절차 전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유소 중 세차장 시설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를 하여 4억 9,28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