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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고단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9』

1. 피고인은 2020. 4. 6. 11:55 통영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마스크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6:14 통영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비타민 1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18. 7. 28. 10:30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B 아파트 H동에 이르러 택배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1-2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그곳 I호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료(하루야채) 1개를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종래 2회에 걸쳐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