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20:28경부터 같은날 20:4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 1번방 손님에게 25,000원 상당 하이트 맥주 5병, 3번방 손님에게 25,000원 상당 하이트 맥주 5병, 6번방 손님에게 5,000원 상당 하이트 맥주 1병 등 손님들에게 합계 55,000원을 받고 맥주 1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태 위반업소 단속보고(C노래연습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