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7. 신탁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18,3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36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에 드는 제반비용은 이행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개발사업 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