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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5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6.경 위챗 등 SNS 대화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공급총책인 C(일명 ‘D’)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인 ‘E’을 공급받아 총대리사업자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판매총책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E’ 1세트를 G에게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서 합계 105,503,000원 상당의 ‘E’ 및 ‘H(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7, 11, 13, 19, 23, 26, 27,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