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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7 2012고단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3.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원주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진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복권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