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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22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5,755원과 그 중 24,893,22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