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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8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20:4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친구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