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의 일행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일행 E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들어온나, 덤비라,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