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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의 일행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일행 E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들어온나, 덤비라,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