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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합50218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500,000원, 원고 B에게 55,5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두 H이 설립하였고, H이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원고

계약 체결일 금원 지급일 지급금액(원) 총 투자금 합계(원) A 2007. 1. 25. 2007. 1. 30. 247,500,000 247,500,000 2007. 2. 5. 2007. 2. 5. 33,000,000 33,000,000 2007. 3. 2. 2007. 3. 2. 46,500,000 46,500,000 2007. 4. 2. 2007. 4. 2. 10,000,000 30,000,000 2007. 4. 23. 20,000,000 2007. 7. 27. 2007. 7. 27. 19,500,000 19,500,000 합계 376,500,000 B 2007. 10. 31. 2007. 10. 31. 15,500,000 15,500,000 2008. 7. 11. 2008. 6. 30. 30,000,000 40,000,000 2008. 7. 11. 10,000,000 합계 55,500,000 C 2007. 3. 2. 2007. 3. 2. 60,000,000 60,000,000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발기획하는 강원 정선 및 경북 울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들을 총괄하는 피고 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서 투자 대상인 개발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피고 D 명의의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D에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30% 또는 투자 면적 대비 10%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지를 환지하여 정산하며, 행정절차지연 등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환지 시에 일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H이 운영하는 피고들은 다른 수익 사업 없이 모두 그 수입을 투자자에게서 받는 투자금에 의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