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4%, 2019. 6. 1...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4%, 2019. 6. 1...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