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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3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