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17 2013고정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D의 직원으로서 2013. 3. 26.경 D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밭에 약 2.5톤의 액비를 호스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포한 액비의 양, 살포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척추장애 6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