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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1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0:50경 삼척시 B 109호(C상가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맥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어 술을 줄 수 없다면서 주문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을 달라면 줘야지 왜 술을 안주냐.”, “줘, 줘, 간나야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