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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2 2016가단23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