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4-중-1576
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2015. 11. 24.
2015.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시 OO동 일대에서 OOOO3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OO시 ○○동 256-3 창고용지 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농가창고 가동 192.75㎡, 나동 130㎡(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15,086,13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농업용 창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농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115,086,130원을 감면・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농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 17.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농기계 창고, 수확물 창고로서 원고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건물이 농막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① 농막(農幕)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처리요령에서는 위와 같은 농막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농지법상 농막의 요건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과 '연면적 합계가 20㎡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구농지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농지법상 농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엣 설치한 시설이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4. 4.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로 신설된 농지법 시행규칙은 제3조의2 제1호에서 농지법상 농막의 요건으로 '연면적 20㎡ 이하일 것'을 추가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가 경작하던 농지는 ○○시 ○○○구 ○○동 295 전 1,629㎡, ○○도 ○○군 ○○면 ○○리 465 답 9,505㎡, 같은 리 483 답 5,031㎡로서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을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거주지인 ○○시 ○○읍 ○○리 216 및 같은 리 256-9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용도가 '농가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농기계 창고, 수확물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거주지의 창고로 보일 뿐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지은 시설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은 322.75㎡(= 가동 면적 192.75㎡ + 나동 면적 130㎡)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900㎡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처리요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요건으로 규정한 최대 면적이 20㎡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운'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