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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고합10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피해자의 상속재산 3억 원을 자동차 공업사 운영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아들인 E를 빼앗으려 다 실패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1개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 죽어 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아이가 놀란다” 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0:30 경 공소사실에는 제 2,3 항의 범행 시각이 ‘18 :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네 가 아이 키우는 꼴 못 보니까 내가 죽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갈이 1개( 쇠막대 길이 약 20.5cm )를 꺼 내 들고 “ 내가 죽을 테니까 네 가 송장을 치워 라 ”라고 하면서 마치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5. 28. 20:3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집에 있는 이불, 옷 등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모아 둔 다음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