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0:4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 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화분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 파편을 들고 그곳 10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E(36 세) 의 무릎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화분을 피해자 G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02호 현관문을 향해 던져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영수증 등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