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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7:5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에 있는 현대 홈씨티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1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