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정2023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13.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군용 장 구인 침낭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이 첩서, 인터넷 민원 확인 및 단속 지시
1. 국민 신문고 출력 본, 군용 침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