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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449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 28.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주택 지하 방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0. 3. 20.부터 2012. 3. 2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오다가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4. 12.경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