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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52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 각 업무 방해죄, 각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년 2 월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대표자로 된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 매체 등 속칭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주면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여 유한 회사 K 및 유한 회사 L 명의의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된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7년 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 회사 K 명의인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O),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Q),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R) 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17년 3 월경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년 4월 초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하여 허위로 설립된 유한 회사 L 명의인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S, T),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U), V 은행 계좌( 계좌번호: W, X) 의 각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 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