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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67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30. 02:30 경 부천시 B 빌라 B 동 지하 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 시간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퇴거를 수차례 권유했으나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에 계속 불응하고,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 혼자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양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증거 목록 순번 8), H( 증거 목록 순번 9),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영상 확인)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