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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05호 소재 상호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부터 2014. 4. 10.경까지 등록 없이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객실 5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업 행정처분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