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미화 716,388달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 없이 피해회사 측의 주장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그 죄명을 ‘사기’,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B에 있는 C(C, 이하 ‘C’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드론 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로 E(E, 이하 ‘E’이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피해회사가 C을 통해 E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