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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7동 601호에 2011. 9. 8.경부터 2013. 9. 8.경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타인과 위 601호에 대한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른 거주지가 없어 위 601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601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네이버에 있는 ‘F’라는 카페 게시판에 ‘E에 무보증 방을 내놓습니다. 예치금 70만 원에 월세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2012. 2. 17.경 위 E아파트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월세 명목으로 250,000원을, 같은 달 25.경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2012. 2. 18.경 위 E아파트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기간은 6월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3. 1.경 위 E아파트 7동 601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38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위 601호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