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제15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9. 15.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 18.경부터 2010. 1. 13.경까지 피고 B지점의 대출담당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9. 피고로부터 직권면직된 사람이다.
나.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기한 대출 실행 (1) 2009. 7. 8.자 100억 원 대출 (가) C, D 등은 2008. 12.경부터 포천시 소재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이에 D은 2009. 6. 초순경 피고 B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B지점의 지점장이던 E와 상의한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D에게 통보하여 주었다.
(다) 그 후 D은 2009. 6. 말경 원고에게 지급보증서 6장(각 보증금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피고 B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E와 상의하여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은행지급보증서 한도 등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D에게 피고 B지점에서 지점장 전결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6. D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