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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617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 중이던 포천시 C 빌라 2동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될 건축가설재를 임대료는 총계약 평수 422평에 평당 83,000원을 적용한 35,026,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3. 9. 11.∼2014. 5. 30.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3. 11. 14.경까지 필요한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7. 220,000원, 2015. 4. 1. 708,000원을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18,026,000원(= 계약 금액 35,026,000원 - 변제액 17,000,000원)과 이 사건 가설재 중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 17,3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빌라 2동을 신축하는 것인데 피고는 그중 1동만 건축하면서 이 사건 가설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약 금액의 50%인 17,513,000원의 임대료 지급의무만 부담하고 그중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를 피고는 전부 반납하였다.

3. 판단

가. 임대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료를 사용면적과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대기간을 특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