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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534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9. 10. 1. 종합관리용역 인력공급업체인 태원비엠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음식물폐기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리클린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2. 4. 1.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2. 4. 2. 04:00경 순찰을 돈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댄 채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업무상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은 기왕의 고령, 치료 중인 고혈압 등 지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야간 순찰 부담과 경비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야간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고혈압을 앓고 있어 평균인보다 심혈관질환에 취약하던 망인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망인의 심혈관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그 심혈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