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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18: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여) 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 니 땅이냐,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불상 일 11:00 경 남양주시 E 마을회관에서 회비를 내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 던 중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 개 잡년 아 동네에서 나를 싫어 하는지 말해 봐라 "며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15: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 개 잡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