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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7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E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