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174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의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 주문 제1항 기재 점포 20.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기간 2013. 4. 30.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4. 4.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2015. 4. 29.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권리금 3,000만 원과 시설투자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지출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