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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3나204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은 2011. 3.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주공1차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창포 사거리 쪽에서 부산 프라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창포주공1차 아파트 쪽에서 창포하와이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및 D은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교차로 안의 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을 성실히 지키리라고 신뢰하며 운전하는 것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이나 그 순간 또는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