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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5노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