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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10. 15:5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내 노상에서 증언을 마치고 걸어가는 도중, 반대 측 증인인 피해자 B(34 세) 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 니 자식도 벼락 맞아 죽을 꺼다”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손으로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손목 관절 부 동통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사진, 음성 파일 CD [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 내지 녹음된 CCTV 동영상 CD와 음성 파일 CD 등 다른 증거들 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