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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9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07. 5. 3.,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07. 8. 30.으로 각각 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