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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0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톤 포클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가 및 아파트신축현장」 맨홀 야적장에서, 위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콘크리트 맨홀(길이 1미터, 폭 1미터) 1개를 맨홀을 매립하기 위하여 터파기 한 구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포클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콘크리트 맨홀 구멍에 볼트를 설치한 다음 볼트에 안전바를 묶고 버킷을 거는 등 맨홀이 버킷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집게로 위 맨홀을 버킷에 밀착시킨 채 위 맨홀을 이동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포클레인 버킷에서 위 맨홀이 빠져 그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경골 비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자료,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