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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6가단2675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 사이에 2013. 1. 6. 거제시 B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6,660,000원, 계약금 20,666,000원, 잔금 185,994,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6,66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26,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해제하고 피고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받은 창호업자 C로부터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8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0,000,000원은 C 측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최초로 지급한 2012. 10. 16. 원피고 간에 사실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다시 그 돈을 C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5,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는 창호업자로서 관련 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태양창호(이하 ‘태양창호’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②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