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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9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산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이 보험금만을 노리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료진의 의견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F병원에 2회 입원할 당시(범죄일람표 순번 제6, 10번) 목, 허리 부위 협착증 진단 하에 주치의의 결정으로 입원하였고,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던 점, ② 피고인이 E의원에 첫 번째 입원할 당시(순번 제1번),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두 번째 입원할 당시(순번 제5번)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좌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위 두 차례 입원은 방사선검사 결과, 이화학적 검사 결과 및 극심한 통증 호소에 따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이 2012. 6. 18. G병원에서 우측 무릎 부위 자가골 연골 이식술,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유리체 제거술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2012. 12. 5. 구로성심병원에서 하지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절제술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이 2013. 6. 26. F병원에서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점, ⑥ 피고인이 2013. 12. 13.에도 F병원에서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척추 심부근육 강화를 위한 주사치료를 받은 점, ⑦ 피고인은 요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