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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3.경 충남 예산군 C 외 1필지에 있는 원고 소유 과수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배나무 3그루의 가지를 잘라 원고로 하여금 3년 간 배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1년에 상자당 5만 원 상당의 배 10상자씩을 3년간 보상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년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2년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5만 원 × 10상자 × 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의 과수원에서 익지도 않은 27박스 상당의 배를 다 따버려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과수원에 인접한 과수원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배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 3.경 인부를 시켜 배나무 정전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과수원 경계를 착각하여 원고 소유의 배나무 3그루의 가지까지 자른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 10상자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10상자를 넘어 3년 간 원고에게 1년에 10상자씩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10상자 상당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를 따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장모인 D가 2012. 가을경 원고의 배나무를 사위인 피고의 것으로 착각하고 일부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