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7, 갑5호증의 1 내지 21, 갑6, 7호증의 각 1, 2, 갑8호증, 을1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2. 23.경 C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내지 F 토지를 C로부터 1억 1,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토지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자, 2007. 6. 30.경 C로부터 위 토지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1억 1,25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는 한편으로 2008. 10. 9.경 다시 C와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일부 금액이 배당될 경우 1억 1,25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 1억 2,500만 원 전액을 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401호로 위 차용증 및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30. C가 원고에게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되, 2011. 9. 30.부터 2013. 6. 30.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C는 위 조정 성립 이후 2011. 11. 30.경까지 조정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조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1) C는 2008. 8.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