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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서울 성동구 C앞 도로에서 사업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놈아, 야 미친놈들아, 이에 민주경찰이냐 , 똘아이들이구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징역)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