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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35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