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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15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19.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실 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