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잔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전제사실
가. E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D 7층, 원고는 위 타워 8층, F은 위 타워 9층 각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위 대표 3인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I, H(‘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3. 4. 17.경 위 각 층별 대표와 사이에 각 층에 관하여 피고 등이 각 층별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등은 같은 날 위 각 층별 대표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에 있던 각종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피고 등이 매매대금 300,000,000원(각 층에 100,000,000원으로 산정)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등은 2013. 10. 24.까지 D 9층 대표인 F에게 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 11. 원고 등에게 ‘2013. 11. 말까지 15,000,000원, 2013. 12. 30.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 등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웨딩홀을 운영하였고, F, E은 피고를 제외한 I, H를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5가합23127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9, 16호증, 을 6, 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8층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매매대금 정산 문제는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