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10. 07: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에서,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이 왜 왔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내고, 발로 D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이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을 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8. 10. 09:1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30 에 있는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유치인 8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가만 두지 않는다,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좆같은 년놈들아, 너거들 씨발놈아 목 다 자르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8. 10. 13:45경 위 유치장 5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짝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떼어 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